“금투세 폐지하려면, 양도세 축소·거래세율 인하도 재검토해야”

2024.10.31 20:35 입력 2024.10.31 20:42 수정

안정적 세입 확보 필요한 상황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강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과세 대상도 축소됐다. 이는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대상을 넓혀왔던 2000년대 이후 정책 기조와 다르다.

예정처는 “과세 대상의 범위 확대·축소 등의 변화가 반복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의 환원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세율 인하로 인해 2021년 10조원을 웃돌았던 증권거래세 세수는 2023년 6조100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예정처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필요한 재정 환경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 검토는 증권거래세 규모 및 세율 수준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은 세제 지원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투세 폐지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데 비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에는 미온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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