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익제보로 녹취록 입수…제보자 신변 보호 총력”

2024.10.31 21:39 입력 2024.10.31 21:42 수정

진위 관련 “당내서 검증 완료”

‘3자 녹음’ 위법 소지 지적엔

“법률 검토 결과 문제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며 “제보자의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음성 파일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 파일이 제3자가 녹음한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이 운영하는 ‘부패·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해당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힐 뿐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제보자가 누군지)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보자에 대해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확인했고 준비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내용들이 확실한 물증이 있네, 없네’ 하는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배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제보자의 신원을) 왜 공개하겠느냐”며 “해당 녹음 파일을 입수한 사실은 원내대표 등 핵심 관계자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음성 파일은 총 2개다. 첫 번째는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화 중에 명씨의 휴대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음질이 그리 썩 좋진 않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같은 해 6월15일 명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5월9일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통화 당시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통화...“김영선 좀 해줘라” #윤석열 #명태균 #공천개입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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