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신분으로 문제없어”…“실제 공천은 대통령 취임 후 발표”

2024.10.31 21:41 입력 2024.10.31 21:43 수정

윤 대통령 처벌 가능한가

정무직 공무원이냐 아니냐
발언 시점 따라 의견 엇갈려

박근혜 땐 ‘의견’ 주장에도
법원 “뚜렷한 행위” 징역 2년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31일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를 시작했지만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발언 시점이 임기 시작 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의결한 것은 5월10일이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한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이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근거도 이 조항이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선거로 뽑힌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취임한’ 이후부터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공천이 발표된 5월10일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개입 발언과 실제 공천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앞서 공천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도 비교된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박 전 대통령을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단순히 선거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비박 후보 배제와 친박 후보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통화...“김영선 좀 해줘라” #윤석열 #명태균 #공천개입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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