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한가운데 떡하니…뒷골 잡는 ‘불법 주차’ 천태만상

2024.11.03 12:50 입력 2024.11.03 13:32 수정

부산 부산진구청, 실태 알리려 ‘사진전’ 개최

도로 한가운데 불법주차된 차량. 부산진구 제공

도로 한가운데 불법주차된 차량. 부산진구 제공

부산 부산진구청은 지난 1일 청사에서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알리고자 ‘2024년 불법주차 테마별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이색 전시회는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거나 구청 단속반이 포착한 사진들이다.

충격적인 불법주차 사진도 전시됐다. 도로 한가운데 세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불법 주정차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줬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부산진구 조방 앞 교차로 지역에 해당 차량의 주인은 문까지 잠근 상태로 자리를 떠났다.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로 다니고 있다. 부산진구 제공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로 다니고 있다. 부산진구 제공

버스 정류장 앞에 차량을 직각으로 세워놓은 차량도 있었다. 버스가 인도 가까이에 정차하지 못해 차량에서 내린 학생들이 위험하게 도로를 걷는 모습이 담겼다.

도로 한가운데 경차 한 대가 주차해있어 트럭들이 통행하지 못하는 사진도 있다. 점포가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 차 한 대가 가운데서 버티고 있다. 당시 양옆에 있는 트럭은 진·출입도 하지 못했다.

소방차도 불법 주차된 차량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사진 속 장면은 긴급 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 훈련을 한 것이다. 이 훈련은 지난해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 출동이 지연된 일을 계기로 진행한 것이다.

불법주차 차량 옆에서 길 터주기 훈련하는 소방차. 부산진구 제공

불법주차 차량 옆에서 길 터주기 훈련하는 소방차. 부산진구 제공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긴급차량 진입로를 막으면 차량을 파손하면서 진입할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길을 막는 사례도 많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와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인도도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다.

주정차를 위반하면 승용차 등은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과태료가 기존의 3배로 부과된다.

도로 한가운데 불법주차된 차량. 부산진구 제공

도로 한가운데 불법주차된 차량. 부산진구 제공

인도 막은 불법 주차 차량. 부산 부산진구 제공

인도 막은 불법 주차 차량. 부산 부산진구 제공

부산진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주행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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