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시범 운영 참여

2024.11.03 13:00 입력 2024.11.03 16:27 수정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7월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7월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지만 업권별 유예 기간을 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제출·적용을 내년 1월2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범 운영은 각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이 기간 금융당국은 참여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지배구조법을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묻지않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감독·검사업무 관련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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