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구직자들이 직종과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노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아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 가입·결성이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다.
노조가 출범하자마자 사회복지지부·한국어교원지부 등 2개 업종별 지부가 설치됐다. 앞으로 병의원 및 정보기술(IT) 등 업종이 산하에 추가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뒤 일정 규모(30명) 이상이 되면 업종지부를 결성하는 초기업노조는 처음이다. 이 2개 업종은 사업장 규모가 작아 노조 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곳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등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노조 설립을 계기로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온라인 노조 탄생 배경엔 공공부문·대기업이 아니면 노조 가입·활동이 어려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39.1%(복수응답)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존 노동조합 활동에 신뢰가 없어서’(34.4%), ‘조합비, 집회 참여 등에 대한 부담’(31.9%), ‘노동조합 가입 문턱이 높아서’(19.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공공부문과 대기업·정규직군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보호가 더 필요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가 노조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인간다운 노동을 보장받기 위한 장치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노조의 출범은 의미가 크다. 취지에 동의하는 조합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불법 엄단’만 외치지 말고 노조활동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백안시하는 태도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온라인 노조가 노사관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노동존중의 사회로 가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