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봉 등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 4개 국립공원에서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 국립공원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이다.
드릴 등 갯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된다. 행위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각각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이 이처럼 제한행위를 공고한 이유는 바다 낚시를 하는 이들이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 등에서 매운 갯바위 구멍의 수는 933개에 달한다. 또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으로 집계됐다. 거문도와 여서도는 낚시꾼들에 의한 갯바위 훼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섬들이다.
공단은 앞서 2017∼2019년 3년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폐납 2348.7㎏을 수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