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사라지나…서울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전국 최초로 지정한다

2024.11.05 17:05 입력 2024.11.05 17:18 수정

길가에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 경향신문 자료사진

길가에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전국 최초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탓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 내린 조치다.

서울시는 5일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간,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며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9월27~30일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에게 한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시민은 75.5%였다.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은 85.5%,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88.1%였다.

서울 내에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5.6%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법 제정과 별도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의 후 킥보드 통행 금지 구간을 정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신고 접수 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유예 없이 견인하기로 했다. 현재는 킥보드 민간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거하도록 일반 견인구역에서 견인 유예 시간을 3시간 두고 있지만, 업체가 수거를 제때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달 중 계도기간을 가진 뒤 다음달부터 킥보드 즉시 견인을 정식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에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직접 견인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 9월부터 견인 대행업체를 쓰는 대신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직접 견인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할 수 있게 각 구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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