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8인방’ 강기훈 행정관, 음주운전 징계 두 달 만에 대통령실 업무 복귀

2024.11.06 17:56 입력 2024.11.06 18:34 수정

면허취소 적발 뒤 정직 2개월 후 업무 복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선고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 행정관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전날 복귀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강 행정관의 징계가 끝나면 복귀시킬 생각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5㎞가량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다. 강 행정관은 지난달 16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강 행정관 등 8명을 지목해 인적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