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세 번째 참고인 조사 불응···검찰 “유선 조사 등 검토”

2024.11.06 20:18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6일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다혜씨가 핵심 참고인인 만큼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 조사는 어렵다고 보고, 유선 조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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