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출산당 25회로 변경
인천시가 내년부터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산후조리비로 150만원을 지역화폐인 인천 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뀐다. 이는 그동안 첫째아를 가지면서 신선·동결배아 등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25회를 소진했더라도, 둘째아를 가질 때에 25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 나이 44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던 연령 구분도 폐지하고, 인천지역 6개월 이상 거주 기준도 없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취약계층 산모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