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과밀 학급 문제로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학급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부처는 합심하여 즉각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전국특수교육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올해 특수학급을 맡았다. 이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한 반 정원은 6명인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작년까지 이 학교에선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을 1개씩 맡았다. 올해 초 2명이 졸업하면서 전체 특수학급 학생이 한시적으로 6명이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급 하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 3월과 8월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씩 전학오면서 남은 한 반이 과밀학급이 됐다.
A씨는 8명 외에도 통합학급 특수교육 학생 4명도 지도하고,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 했다. 일부 학부모의 민원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4년차 교사 A씨가 감당해야 할 주당 수업 시수는 29시간이었다. 초등학교 교사의 주 평균 수업 시수는 20시간이다.
교원단체는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늘어나는데 특수학급도 줄고 특수교사 신규 채용도 더디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이 이날 공개한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11만561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도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 2024년 4.27명으로 증가 추세다.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개, 2023년 1766개, 2024년 1822개로 집계됐다.
인천 미추홀구 청인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는 김정희씨는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4개, 2022년 4개, 2023년 1개, 2024년 8개의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감축했다”며 “인천시에는 11명 이상까지도 과원인 학교가 있을 정도로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학급’이 많다”고 했다. 김씨는 “매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선정·배치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학생의 개별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만 들여다보면서 특수교사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했다.
김정선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특수학급 교사 1인에게 의존하는 행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이 특수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지키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학급 교사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학생을 담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특수교사들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가 지난 6월24일~7월3일 전국 특수교사 1175명을 대상으로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8.9%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12.5%가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