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

2024.11.07 15:04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네번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네번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

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넓힌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아직 대화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하자는 취지다. 현재 산재보험은 18개 직종, 고용보험은 19개 직종만 가입할 수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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