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기각했다. 이후 KBS는 법원에 감사원의 재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KBS 측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재심의 기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통보는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 등 강제 수단이 없다며 “재심의 결정이 기각된다고 해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의 환급 통보가 유지되고 KBS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KBS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므로 법원이 감사원의 재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