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녹아요” 알리 장신구에서 중금속 최대 900배 초과

2024.11.08 09:24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팔찌.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900배 넘게 검출됐다.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팔찌.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900배 넘게 검출됐다.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화장품에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400~900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알리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팔찌, 귀걸이, 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됐다.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에서 판매 중인 하이라이터. 서울시 제공

알리에서 판매 중인 하이라이터. 서울시 제공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다.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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