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 특수활동·특정업무비’ 전액 삭감···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2024.11.08 11:44 입력 2024.11.08 15:35 수정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

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강행했다고 했다. 임 과장은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이 밉다고 해서 특경비까지 다 삭감하는 것은 너무 무도하다”며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예산소위는 검찰이 특활비와 특경비 용처 등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감사원 특활비 15억원과 특경비 45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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