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도 제기

2024.11.08 15:33 입력 2024.11.08 16:00 수정

가처분 인용 여부 11일 판가름

법원 기각 시 13일 공개 가능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A씨(38·모자 착용)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A씨(38·모자 착용)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5일 이상인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A씨가 유예기간을 이용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중령 진급 예정자로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말까지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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