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이창호도 나섰지만···‘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수순

2024.11.08 16:45 입력 2024.11.08 17:36 수정 김혜리 기자

명지대 교수·학생들 가처분 신청 최종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대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엔 이를 보호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명지학원은 2022년 4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2024년 1월 종결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명지대학교의 재정·학사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교수 등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바둑학과 폐지 관련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바둑고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 18명은 지난 6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후 국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않아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가 제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바둑계는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예정 소식에 ‘존치 청원’에 일제히 나서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2022년 말 조훈현·이창호·최정 9단 등 바둑계 인사 4000여명은 명지대 바둑학과 존치를 위한 청원 운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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