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심리 결정···1조3808억원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2024.11.08 18:30 입력 2024.11.11 07:43 수정

상고 접수 이후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 4개월 지나

‘SK그룹 주식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 핵심쟁점

2심 판결 경정도 심리불속행 기각 없이 심리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각각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각각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는 기한(40일)인 지난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지급이 완료됐다. 따라서 대법원에선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중요한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 측은 약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 취득했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명의의 계좌거래 등을 보면 과거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선대 회장 돈만으로 매입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약속어음 비자금’이 쓰였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유·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35% 비율’이 적정한지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998년부터 특유재산 인정의 예외 범위를 점차 넓혀 왔다. 재산분할 제도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특유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했고 ‘그러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심리를 하기로 한 만큼 상고를 제기한 최 회장으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정비하면서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를 주축으로 세웠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상고심보다 앞서 접수된 판결 경정(주식가치 산정 숫자 오류 정정) 재항고에 대해서도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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