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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들에 ‘윤 대통령 퇴진 투표’ 불참 압박···“불이익 받지 말라” 공문

2024.11.08 21:09 입력 2024.11.08 21:25 수정

‘전공노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 공문 배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5일 발송한 공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인사혁신처가 지난 5일 발송한 공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000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11.4. 보도자료 배포)을 하였다”며 윤 대통령의 이름을 ‘000’로 처리하기도 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 이름을 ‘000’로 표기한 것이다.

이 공문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등에 발송됐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을 들먹이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투표에 불참하도록 공포감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전공노가 왜 대통령 퇴진 투표 참여를 선언했는지 그 이유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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