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자동차 할부의 특별한도를 줄일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보다 많이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를 살 때 연 소득을 따지도록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카드 장기 할부서비스는 제외됐 있다.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라 DSR 산정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는 고객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도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최장 60개월 할부로 최대 1억원의 돈을 빌려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카드사가 대출기간 동안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과반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지나치게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2.5%다. 국산 신차의 경우 카드 결제금액이 40조3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특별한도의 적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이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카드사에 한도를 조이는 지도를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에 지도가 반영되면, 각 카드사 내규를 조정해 내년 초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