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 표적’ 조상원 4차장검사 “소신껏 일했다고 탄핵? 이해 못해”

2024.11.21 16:15 입력 2024.11.21 18:02 수정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대상에 올린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면 검사가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지난달 세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검사장 때부터 (있었지만) 결론을 못 내려 4년 반 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새 지휘부 부임 이후 서면·대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기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나 재항고 등 법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따르면 되고, 실제로 이 사건은 고발인이 항고해서 현재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이라며 “불복절차를 다 밟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법절차 위배라는 문제가 있고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지휘부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탄핵소추안이) 올라간 네 검사도 일한 죄밖에 없는데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며 “검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신껏 일하지 못하니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조 차장검사는 2년전 성남지청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지검장(당시 성남지청장)과 함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백현동 관련 부분을 수사지휘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과 내가 직무정지되면 항소심과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 대표를 수사·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보복성 탄핵이라 말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정치적인 사건만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민생 사건도 하고 있지 않느냐”며 “(탄핵소추가 되면) 공소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향후 남은 수사도 할 수 없어져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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