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1심 선고에 검찰 곧바로 “항소하겠다”

2024.11.25 17:17 입력 2024.11.25 17:22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복귀하며 웃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복귀하며 웃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무죄 선고에 항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했고, 법원도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며 김씨에겐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새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로 재직중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부탁으로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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