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검찰 송치

2024.11.29 09:49 입력 2024.11.29 09:50 수정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해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투숙객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문씨는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지난 15일 제주도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도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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