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내놔’ 대형 로펌 협박한 30대, 강제송환 후 체포

2024.11.29 10:28 입력 2024.11.29 11:26 수정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외 도피 중이던 이모씨(33)를 지난 27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 A사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커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를 특정했을 때 이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국내 송환절차에 착수했고, 지난 27일 이씨는 태국에서 검거돼 강제송환 됐다.

이씨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자기계발서를 써낸 베스트셀러 작가로, 언론 인터뷰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성공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강의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원대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