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아들을 39년간 돌보다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고 외출 후 돌아온 아내에 의해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B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목욕 등 병간호를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목욕 중인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시설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헌신했다”며 “교통사고 후유증과 우울증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내와 둘째 아들, 장애인 지원 단체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