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도입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진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은 제한을 두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이 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오르리스타트·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을 함유한 의약제다. 비만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경우에만 제한된다. 세마글루티드 성분을 함유한 비만치료제 위고비도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대상이다.
지난 10월 국내에 출시된 위고비는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다.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꿈의 비만 치료제’로 명성을 얻어 국내 도입 전부터 화제가 됐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미용 목적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받는 사례가 이어져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