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일었던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에 나섰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다. 또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에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음달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신고기간 중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회생 절차에서 조사위원을 담당하는 안진회계법인은 내년 2월14일까지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인터파크커머스는 내년 2월28일까지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야 한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7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해 개시 결정 송달 대신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등은 법원게시판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