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대가로 금전적 이득’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4.11.29 21:50 입력 2024.11.29 22:44 수정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위사업청에 특정 업체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2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를 방사청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주식 거래 등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청장은 이외에도 방사청장 시절인 2020년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의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9월 이 사안과 관련해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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