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절차 하자” VS “비위 드러나”

2024.12.03 17:13 입력 2024.12.03 17:24 수정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회장과 문체부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고, 정부 측은 “비위사실이 소명됐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해 각종 비위 사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체육회 예산 낭비 등 이 회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회장은 문체부가 직무정치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아직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의혹만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객관적인 사유 없이 급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통지를 누락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임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문체부는 직무정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정부 측은 “이 회장 측은 비위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국가 감독기관에 의해 상세한 비위사실이 소명된 상태에서 기소 또는 확정판결까지 이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옳은지 반문하게 된다”며 “이 같은 부당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이 새롭게 입법이 된 것이고, 문체부는 법률 취지에 따라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는 점에서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했다고도 했다.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수 차례 이 회장 측에게 소명기회를 줬고 혐의에서 벗어날 기회를 줬음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27일까지다. 이 회장은 현재 체육회장 3선 연임 도전장을 냈다. 체육회 정관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는 회장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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