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11시47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기가 떠다니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출입문이 폐쇄돼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 보좌진, 출입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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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공에 뜬 헬기
2024.12.04 00:17 입력
2024.12.04 00:21 수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11시47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기가 떠다니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출입문이 폐쇄돼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 보좌진, 출입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출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