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