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 탄핵 사유에 해당”

2024.12.04 01:11 입력 2024.12.04 10:14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입국에서 진입하려는 무장군인들이 야당 당직자들이 막고 있다. 2024.12.4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입국에서 진입하려는 무장군인들이 야당 당직자들이 막고 있다. 2024.12.4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법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계엄령은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적 직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문구는 조문 전단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경우완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위헌적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는 법률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포고령 등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라며 “이번 계엄령 선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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