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입한 수방사 특임대 ‘체포대’
이 대표 등 체포, 구금 시도 CCTV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난입한 수방사 특임대가 ‘체포대’를 꾸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 진압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시(4일 자정)경 군 병력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라며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는 시도가 CC(폐쇄회로)TV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 우원식 의장, 한 대표 3명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행위가 내란의 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토가 끝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는 다른 정당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헌법 77조1항, 계엄법 2조5항을 들어 “실체·절차적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지 않은 위헌 비상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법 87조에는 (내란죄가)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돼 있어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라며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역시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회의 권한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며 “이것은 반드시 헌법상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경을 향해 “그에 동조하는 건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이 아닌 부당한 범죄적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은 해제됐고, 이제 법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