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우원식 ‘체포조’ 확인”···민주, 윤 대통령 내란죄 검토

2024.12.04 03:38 입력 2024.12.04 09:47 수정

“국회 난입한 수방사 특임대 ‘체포대’

이 대표 등 체포, 구금 시도 CCTV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난입한 수방사 특임대가 ‘체포대’를 꾸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 진압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시(4일 자정)경 군 병력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라며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는 시도가 CC(폐쇄회로)TV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 우원식 의장, 한 대표 3명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행위가 내란의 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토가 끝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는 다른 정당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헌법 77조1항, 계엄법 2조5항을 들어 “실체·절차적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지 않은 위헌 비상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법 87조에는 (내란죄가)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돼 있어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라며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역시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회의 권한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며 “이것은 반드시 헌법상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경을 향해 “그에 동조하는 건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이 아닌 부당한 범죄적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은 해제됐고, 이제 법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