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계근무 강화조치 해제·정상 근무 환원

2024.12.04 09:2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경계근무 강화조치를 해제했다.

해양경찰청은 4일 오전 4시 30분 해경에 내려졌던 경계근무 강화조치를 해제하고 정상 근무로 환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날 오전 1시 해양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해상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국 지휘관에게 정위치 근무와 철저한 상황관리를 주문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정상 근무로 환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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