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좌 불법 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

2024.12.04 12:52 입력 2024.12.04 12:56 수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2년 6월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2년 6월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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