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오는 6일 파업을 앞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혼란을 겪었다. 파업의 강도를 높이기로 선언한 상급단체의 결정에 서울지하철 파업의 강도가 높아질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4일 서울교통공사 노조(1노조) 등에 따르면, 1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4일 오전 0시부로 준법투쟁을 포함한 지침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전날 오후 11시부로 내린 파업금지 포고령 여파였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1노조는 파업을 예고한 6일까지는 준법투쟁 등을 재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다른 노조인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2노조)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한 파업 찬반투표를 이날 마감했으나 부결됐다. 재적 조합원 2615명 중 75.14%인 1965명이 투표해 찬성률은 과반인 64.02%를 기록했으나, 찬성표는 총 1258표로 재적 조합원 수의 반을 넘지 못했다. 2노조는 “3년 연속 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라는 정국 불안이 조합원 동지들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일로 예정된 교통공사 노사간 파업 전 최종교섭에서 파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부터의 파업을 결정한 1·3노조뿐 아니라 파업이 부결된 2노조도 교섭에 나선다.
비상계엄 후로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위축됐다는 관측도 있지만, 정권 퇴진 여론이 파업 동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1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다”고 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 퇴진 여론까지 불붙는다면 파업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지하철은 파업 시에도 일정 비율의 필수인력이 운행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교통공사 노사가 정한 파업 시 의무 운행률은 1~4호선이 65.7%, 5~8호선이 79.8%로,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평소와 같이 운행하나 다른 시간대에는 줄어든다. 운행률이 파업 기간 크게 변화하지는 않으나 기간이 관건이다. 2노조가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직원 수의 60% 수준인 9400여명을 조합원으로 둔 1노조의 파업 참여 여파는 작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