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추진’ 민주당, 헌법재판관 2명 추천···국힘은 주춤

2024.12.04 17:39 입력 2024.12.05 10:00 수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네번째)과 헌법재판관들. 정효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네번째)과 헌법재판관들.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탄핵 주장이 급부상하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몫으로 마 부장판사와 정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 중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퇴임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6인 체제로는 탄핵 심판이 어려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면서 ‘6인 체제’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우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질문에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권한대행을 하는 분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세워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면 탄핵 심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상황상 원내 지도부끼리 논의도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 추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에 속도를 높이는 민주당에 맞춰줄 필요가 없고,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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