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조태열·통일 김영호·복지 조규홍·농식품 송미령
정부 관계자 “의사정족수 11명은 채워”…책임론 분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태열 외교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가량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의사정족수를 채울 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 김 장관, 이 장관, 조규홍 장관과 조태열 장관, 송 장관 등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참석이 확인된 인사는 9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고 한다. 여가부 장관 대행인 신영숙 차관도 불참했다.
복수의 국무위원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회의 참석 공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박성재 법무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측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의사정족수를 고려하면 이 중 최소 2명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총리,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보인 한심한 행태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다시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해제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앞선 회의에 불참했던 국무위원 일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