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포고령 따를 의무 있어”···야당 의원 “위헌·위법성 안 따지나”

2024.12.05 11:29 입력 2024.12.05 15:40 수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관은 선서할 때 헌법과 법률이 경찰이 지켜야 할 가장 최상의 규범 아니냐. 그런데 이 포고령 자체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 청장은 알고 있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수긍해서 경찰의 병력을 대거 동원해서 국회 정문을 막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 저는 이게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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