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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내란 혐의’

2024.12.05 14:26 입력 2024.12.05 15:36 수정

지난 국군의 날인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국군의 날인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5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오전 11시쯤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전날 정의당 등 진보정당 3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개혁신당 역시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출국금지 사유로 김 전 장관의 사임 절차가 이날 완료되면서 도피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현직인 박 총장 등 다른 피고소·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이날 오후 2시쯤 별도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그 외에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국혁신당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을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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