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사후 보상)를 지급한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추가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6일 발표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보면 정부는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10개 안팎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거점지역센터는 대전, 세종, 대구 등 미운영 지역과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 가운데 지정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 배후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기여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상규모는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월 최대 4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 2억원, 소아응급센터 2억원 등이다. 지급한 인센티브는 기존 인력 보상과 신규인력 채용에 쓴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진료 공백을 줄인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이송 및 전원이 가능하도록 모자의료 이송·전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호흡기질환자 증가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안팎을 재가동한다.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산해 환자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겨울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