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예산 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회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을 임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