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사 5명 등 12명 파견”
현역 군인 수사 대상 염두에 둔 조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군의 수사 인력이 합류했다.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검사 등 파견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의 수사기관에 있다. 또 군검사 등이 군의 지휘·작전 계통과 조직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는 파견 군검사들을 각 군의 검찰단에서 차출했다. 국방부검찰단 소속은 배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장관 직속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 수사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전날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구성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도 전날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및 반란 혐의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고, 현재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