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표결 본회의, 들어갈까 말까···고심하는 국민의힘

2024.12.07 15:27 입력 2024.12.07 15:41 수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생중계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생중계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표결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과 앞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의원총회(의총)를 재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 등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2시간 앞둔 오후 3시까지도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참여 여부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친한동훈(친한)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 게 모양이 좀 이상하다”며 “다 들어가든지, 다 안들어가든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표결은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반대표를 찍고 김 여사 특검법에는 찬성표를 찍어 특검법은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시 본회의에서 퇴장하고, 김 여사 특검법 상정 시 표결해 부결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먼저 진행되는 김 여사 특검법 부결을 위해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으로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단체로 불참하는 게 혹시 모를 ‘반대 당론’을 벗어난 이탈표 차단에 유리할 수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단체로 불참할 경우 민주당이 가결을 밀어붙일 수 있어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단체 불참을 정할 경우 엄중한 사안을 두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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