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 후 본회의장 집단 퇴장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부결했다고 밝혔다. 재석 300명 중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102명이 반대했다. 재의결 요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첫 번째 특검법과 지난 9월 22대 국회 들어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은 모두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들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높아지며, 의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여파를 우려해, 탄핵소추안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까지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일각에선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특검법이라도 찬성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으나, 재의결에 필요한 8명의 이탈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7명은 이날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순서가 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상태로 표결이 진행되면 탄핵소추안 정족수(200명)를 채울 수 없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