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본회의장 출입 방해해선 안 돼”
국민의힘, 물리력 행사설에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우원식 “투표 불성립, 부결보다 더 비민주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 도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개별 의원의 본회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물리력까지 동원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중에 의원총회를 개최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48조의3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게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추 원내대표가 왜 의총을 통해 투표행위를 방해하는지 물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보통 본회의를 할 경우 의총을 정회한다”라며 “본회의 여는 도중에 의총을 개최한 건 전례가 없어 개별 의원들의 개별 행동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본청 한 회의실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둬두고 전화기도 꺼놓은 채 못나가도록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적었다. 이언주 의원도 SNS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중인데, 정회 중도 아닌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 모아놓고 의총을 하며 의원들 투표를 방해하는 중”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SNS상 글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포함,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겠다며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소집했다.
이후 우 의장은 “(국민의힘 측은) 의총이 아니라 불참 의사를 자유롭게 가진 의원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라며 “투표해서 의사 표현을 하면 되지 왜 불참을 선택하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부결되는 것보다 더 나쁘고 비민주적인 건 투표 불성립”이라고 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하면 찬반을 떠나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 의장은 국회법상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제114조의2)는 내용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