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탄핵 표결 이뤄진 상황에 책임”

2024.12.07 22:38 입력 2024.12.07 22:39 수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표결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표결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직후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 표결까진 몰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에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받은 상황에서 추후 여야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의 비극과 혼란상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이탈표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 표결에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불참함으로써 혹시 모를 무기명 투표 속 이탈표 가능성을 차단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원내대표는 3선에 성공한 후 지난 5월 임기 1년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 속에서 원만한 조정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입장을 당내에 관철하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을 뿐 본회의 참석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를 지난 6일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했다. 이로 인해 추 원내대표가 야당과 내년도 예산안 등 협상을 진행하기 껄끄러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와 함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도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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