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죄 통한 내란죄 기소 전략 비판
김용현 압색한 국수본, 체포영장 신청은 안 해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수사 우선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반란죄의 수사 우선권이 경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수본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먼저 한 경찰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또 내부 검토 결과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직권남용으로 연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마약 사건 등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기소해 피고인 측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사례도 있다. 경찰은 실제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기소했다 법원에서 공소기각된 판결을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공소가 기각되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경찰이 수사를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런 입장은 형법 40조 ‘상상적 경합’을 분석한 결과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인데,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 수사 역시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인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최고형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 우선이 된다는 취지다.
한편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다만 체포영장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먼저 명확하게 확보하고 조치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검찰로 자진출석해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