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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검찰 특수본부장 “고발장 많이 접수돼 입건”

2024.12.08 13:48 입력 2024.12.08 14:14 수정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하는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피고소·고발인의 경우 사건이 시작되면 피의자로 입건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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